12월 31일까지…소속 농감협 유통센터나 인근 농업기술센터에 검사신청서 제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설익어서 신맛이 강한 만감류의 시장 출하로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