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사장 홍원학)가 '간부전 진단비', '급성신부전 진단비', '투석치료비(급여)(연간1회한)'에 대한 '건강보험 신담보 3종'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삼성화재는 보험업계 최초로 선보인 건강보험 신담보 3종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삼성화재가 '건강보험 신담보 3종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사진=삼성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