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3종), 부숙유기질비료(2종) 보조금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성군은 환경친화적 자연순환 농업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를 위해 추진하는 ‘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지원농지는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가 대상이다. 지원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이며, 지원금액은 유기질비료의 경우 1,600원(20kg기준/포),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1,300~1,600원(20kg기준/포)이다. 참고사항으로 부숙유기질비료의 신청물량은 1,000㎡ 당 2,000kg(20kg기준 100포)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