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를 지방세유공자로 격상… 조례 전부개정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특례시가 지난 8일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했다.

고양시는 특례시 출범과 함께 고양특례시민 납세자의 위상을 격상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