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및 수사기관 고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가 원주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11월 25일까지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시는 지류 상품권 환전 및 가맹점 결제현황 자료 등을 검토해 부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해당 가맹점을 현장 방문하여 조사하는 등 실질적인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