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무실 및 휴게시설 지하층 설치 원칙적 금지... 휴게시설 기준 마련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가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를 계기로 유사 화재 재발방지를 위해 건축물 지하층 건축기준을 마련하여 인명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건축기준은 지하층 화재사고 시 건축물 근로자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기준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