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대진 부의장은 학교밖청소년의 장학지원과 졸업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밖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22년 11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ㆍ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대진 의원은 그 동안 학교밖청소년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사무인지 도교육감의 사무인지 항상 논쟁이 되어 왔는데,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지사의 사무에 해당되면서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사무는 도교육감의 사무에 해당된다고 했다. 이에 양기관간 서로의 업무와 역할을 고려하며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해 함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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