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등에서 자주 발생, 과태료 10~50만원 부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사천시는 신축 아파트를 포함한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 주차와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수시 단속에 나선다.

8일 시에 따르면 관내 위치한 아파트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불법주차와 주차방해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