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업무 120여명 참가 안전의식 함양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지난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소속 현업(현장업무)종사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현업종사자 중대재해예방 전문가 초빙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률로 재해 예방을 위한 종사자와 경영책임자 모두의 안전관리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