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부터 11월 22일까지 대전시소 홈페이지에서 시민 선호도 조사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앞두고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선정을 위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2021년 10월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