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체납처분 및 단수조치를 유예했으나 수도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충 및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장기체납자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수 및 단수, 재산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통한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10월까지는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수돗물을 잠그는 정수 조치를 시행해 시는 총 120 수용가를 체납독촉하여 대부분 납부했다. 경제적 사정으로 완납하지 못하는 세대는 체납금 일부를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하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정수조치를 유예했으나, 체납이 해결되지 않고 체납해소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13곳은 정수 및 단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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