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장성군이 상반기 합병, 분할, 지목 변경, 신규 등록전환 등이 이루어진 토지에 대해 이달 말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총 1052필지로, 올해 7월 1일 산정된 개별공시지가 기준이다.
지가 확인은 인터넷으로 손쉽게 할 수 있다. 먼저 장성군청 누리집에 접속한 다음 화면 우측 상단 별 표시 ‘즐겨찾는 메뉴’를 연다. 목록 중간지점 개별공시지가를 클릭하면 화면에 검색창이 나타난다. 양식에 주소와 필지를 입력하면 바로 지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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