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고민하지 마세요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건강하고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충북 도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갈등) 조정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직장 내 괴롭힘(갈등) 조정 제도는 직장 내 갈등을 사전 조정해,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감과 동행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