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진구가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10월 26일부터 서울신양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고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른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와 모방 흡연 가능성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진구가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10월 26일부터 서울신양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고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른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와 모방 흡연 가능성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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