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 비닐봉투 사용 제한, 음식점은 무상제공 금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강북구가 11월 24일(목)부터 종이컵·빨대·비닐봉투 등 1회용품 사용제한 규제를 강화한다. 이번 규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시행된다.

그간 대규모점포(3,000㎡이상)와 슈퍼마켓(165㎡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1회용 비닐봉투는 24일부터 제과점업과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에서도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에 일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음식점과 주점업에서는 무상제공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