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신청 지방소득세 등 환급금 발생...전화, 문자, 인터넷 등을 통해 조회 및 신청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1313억원을 납세자에게 돌려줬다. 또 연말까지 신청자 정보 오류 등으로 미지급된 환급금 약 18억원을 일제 정비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연말정산 등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과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로 발생하는 환급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대부분이 5만원 미만의 소액이라 납세자가 환급금을 모르고 있거나 환급신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