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충북 이어 추가 조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0시부터 전북산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6일 전북 순창군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7일 오전 0시부터 전북산 가금육 및 계란 등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추가로 금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