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유통 확인 시 가맹점 취소, 최대 2천만 원 과태료 부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인 대구행복페이의 건전한 유통과 효과적인 사업성과 유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대구행복페이 부정유통을 일제 단속한다.

대구시는 이달 7일부터 25일까지를 ‘대구행복페이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8개 구·군 및 운영대행업체(DGB대구은행)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결제자료,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대구행복페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