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시·구·군 합동점검, 구·군간 교차점검, 불시 현장점검 등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해 부정·비리가 발견되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할 것”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A 노인복지시설이 5년 동안 A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노인일자리·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 총 8억1천여만 원을 유용한 사실을 적발, 시설장 및 회계담당 직원 등 전직 임직원 4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범행내역과 수법을 살펴보면, A 노인복지시설은 피의자들의 친인척이나 경로식당 이용노인들의 개인정보 등을 임의로 사용,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으로 허위등재해 총 2,102명분의 임금에 사용될 보조금 5억여 원을 빼돌렸고 피의자 명의 온라인쇼핑몰 개인 계정으로 조끼, 마스크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한 물품을 주문한 후 주문내역서를 출력, 지출증빙서에 첨부하고 해당 주문내역은 바로 취소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허위 구매해 1억여 원의 보조금을 유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