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제 시행 9년 동안 과태료 부과 0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안평환 의원은 4일 경제창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가격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단속할 것을 요구했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소비자기본법'제12조에 따라 사업자는 판매 제품의 가격을 소비자가 볼 수 있게 표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지도·점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