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명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취약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1천654명에게 생계안정을 돕는 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씩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수근로자와 프리랜서는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 교사 등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