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열린 제2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정의하고, 현행 시행계획에 피해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추가했으며, 피해아동 등에 대해 신고 즉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 그 가족에게 심리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는 사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