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포시의회 배강민·유매희·장윤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일 열린 제2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금지 등을 규정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포시의회 배강민·유매희·장윤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일 열린 제2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금지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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