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포시의회 황성석·김현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열린 제2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적용대상 기관,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구매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발주 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