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11월 3일 공포, 내년 1월 1일 시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암군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0월 영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후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11월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지난 10월 중순 고향사랑팀을 신설했으며, 답례품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전 공직자 및 출향인사, 대불산단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