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장수군이 ‘고향사랑기부제’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TF추진단 회의를 지난 3일 개최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으며, 10만원 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