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전 등 부정 유통 및 상품권 소지자 차별 사례 등 점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금산군은 행정안전부의 2022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계획에 따라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중점 단속내용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 △실제 매출금액 이상 거래로 상품권 수취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 환전 대행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 불리하게 대우 △가맹점주가 지속적으로 타인 명의 상품권 구매 후 환전 행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