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투명성 제고 및 각종 분쟁 소지 미연에 방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지난 2일 성환문화회관에서 천안시 전체 의무관리 대상 306개 단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진행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이번 교육은 공동체활성화 및 입주자대표회의 리더쉽,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질의응답과 더불어 ‘부당간섭,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는 어떻게 다른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