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성군 내포신도시 홍북읍 신경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홍북읍 신경리 2,194필지 / 6,282,283.7㎡)의 지정 기간이 오는 11월 3일로 만료(지정 해제)된다.

군은 2020년11월 4일부터 2년간 지정·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내포신도시 안의 토지거래 동향,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지가변동률 및 토지 거래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여 지정·해제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