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행정력 집중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겨울철 자연재해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시는, 시청 내 소관부서와 원주경찰서, 원주소방서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전담 T/F팀을 운영하는 동시에 군부대·민간협회·인근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