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증상 시 신속한 진단검사 및 예방수칙 준수 당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7일 2023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3일부터 2주간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대책을 가동한다.

이를 통해 수험생 코로나19 유증상자의 신속한 검사를 진행하고, 양성 판정 시 교육청으로 즉시 통보해 수험생들이 확진된 경우라도 병원 시험장 또는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