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통영시와 농협 통영시지부는 지난 2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 외의 지자체(기초·광역)에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기부자는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을, 지자체는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로써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