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전면 금지, 12월 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진군이 올해 연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조치가 잇따라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