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미만 부동산‧20년 이상 노후 자동차 등 1,643건 압류 해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특례시가 체납자 소유 지방세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3일 밝혔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대상은 부동산 9건, 차량 1,634건 등 총 1,643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