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창군은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226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조사·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고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