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성소방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말하며, 법적 의무설치 대상은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으로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거실, 주방 등)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