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자·전 세대주 신분증 지참해야 전입신고 가능해져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가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쳐 허위 전입신고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

시는 전입신고 절차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주민등록 관련 개선안이 받아들여져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통보됐다고 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