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11월 1일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1997년 10월 2일 ~ 1998년 10월 1일)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11월 1일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1997년 10월 2일 ~ 1998년 10월 1일)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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