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옥천읍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를 위해‘담당마을별 책임징수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담당마을별 책임징수제’대상은 50만원 이하의 소액체납자이며 옥천읍 관내 거주자이면서 징수 가능 분으로 분석되는 2016건 8천만원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