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한라산국립공원에서 흡연, 무단출입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과태료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60만 원으로 대폭 강화됐다.

지난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자연공원법 시행령'(안) 이 11월 1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자연공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