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대표이사 김용범)가 지방간으로 추후 발병할 수 있는 중증질환의 위험을 예방하는 보험 상품의 배타적사용권을 가진다.
메리츠화재는 ‘지방간대상질병관리지원비’와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 2개 담보에 대해 독창성과 유용성, 진보성, 노력도 등을 인정받아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https://static.newsbox.co.kr:8443/img/5fb1cbc2c151ba7198768903/2022/11/1/115b1c3c-28c3-434d-a344-372e64661fd0.jpg)
메리츠화재(대표이사 김용범)가 지방간으로 추후 발병할 수 있는 중증질환의 위험을 예방하는 보험 상품의 배타적사용권을 가진다.
메리츠화재는 ‘지방간대상질병관리지원비’와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 2개 담보에 대해 독창성과 유용성, 진보성, 노력도 등을 인정받아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