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대표이사 한성희)이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와 관련한 23억 달러 규모 국제중재에서 승소했다.

지난달 28일 ICC(국제상업회의소)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공동개발에 참여했던 게일인터내셔널이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22억8000 달러(약 3조3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신청에서 포스코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 송도국제업무도시 전경. [사진=포스코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