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11월 1일 기준으로 두 달간 양봉등록 농가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금번 양봉등록 농가 산업현황 실태조사는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두 달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실태조사 규정에 근거해 실시되며, 조사항목은 꿀벌의 사육·판매, 양봉 산물·부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밀원식물의 지역별·종류별 분포현황 등에 대하여 현지 출장에 의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