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이동 잦은 외국인 체류지 정비, 사전안내 통한 자진 납세 유도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는 9월부터 10월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관리 강화를 위해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자 1,206명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도는 일제정리 기간 동안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류지 정비 및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현장 활동을 활발히 펼쳤으며, 체납자 619명(1억 5천만 원 상당)에 대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