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오는 12월부터 대전에 주사무소를 둔 렌터카업체 차량에 대하여 차령만료일 사전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렌터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정해진 차령(경형, 소형, 중형 5년 / 대형 8년) 동안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차령기간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통과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오는 12월부터 대전에 주사무소를 둔 렌터카업체 차량에 대하여 차령만료일 사전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렌터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정해진 차령(경형, 소형, 중형 5년 / 대형 8년) 동안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차령기간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통과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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