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까지 사후관리 점검 실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축산분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시설·기계·장비)의 보조사업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축산관련 중요재산에 대해 건축물은 10년, 기계·장비는 5년의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총 269건을 대상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