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12월 조례 공포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사천시가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조례 제정, 답례품 선정 등 사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