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1,407필지…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2022년 7월 1일 기준 1,40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407필지이며,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지가열람을 통해 의견접수를 받아 10월 31일 결정·공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