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주시는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7일부터 11일까지 추가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영주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착기를 소유한 자(법인 포함)이며, 연식이 오래된 건설기계(동일 조건 시 대형차량 우선)를 우선 선정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주시는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7일부터 11일까지 추가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영주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착기를 소유한 자(법인 포함)이며, 연식이 오래된 건설기계(동일 조건 시 대형차량 우선)를 우선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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