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2월 14일까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학교보건법에서 지난 2017년부터 모든 교직원이 매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